레이블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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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문의--
인천에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시아버님께서 남편에서 주려고 하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실경우가 더 유리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는 3억7천정도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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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양도세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종갑 | 2018-08-22 18:55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2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1억5천만원 과표에 의해 과세하고
공제받으면 4천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인천시 아파트라면 굳이 증여를 받기 보다는 비과세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아파트와 동층향이 좋은 아파트를 급매로 매수하는 것이 취등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주택이 1채 있는 상황이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