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상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살고 있을 집을 팔고 조금더 큰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상 6월24일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동산에서 5월 24일에 잔금을 주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이사갈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5월 24일 잔금이 준비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또한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갈집 잔금을 주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문제는 혹시나 현재집 사려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공사는 이미 시작 되었고 6월24일까지 또 다른사람에게 팔린단 보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제가 낸 계약금과 공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법정 대응을 해야 하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