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0일 토요일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방안,교통형법 교통사고,형사사법제도의 운영
1.序 言 2.交通刑法의 槪念 및 基本理念 3.交通刑法의 性格 4.現行 交通刑法規定에 대한 立法論的 批判 5.交通刑法의 發展을 위한 制度的方案 6.結 語 刑事司法의 運營에 있어서도 交通事件에 관한 專擔搜査機構와 專擔裁判部를 設置, 運用함으로써 交通問題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의 蓄積을 통하여 業務處理의 適正 및 效率化를 期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現在 警察의 交通事件處理過程을 보면 事故現場에서의 實況調査등은 保安課所屬(서울地域에서는 警備課 交通係所屬) 交通警察官이, 그 밖의 被疑者 訊問이나 參考人 調査 등은 搜査課所屬 司法警察官이 각기 나누어 實施함으로써 業務處理의 連續性이 없게되어 극히 不合理하며 檢察에서도 交通事件을 專擔處理할 交通部등을 地方檢察廳內에 두고 있지 않다. 또한 法院에서도 交通事件의 대부분의 處理를 擔當하는 第1審 單獨判事들의 業務分擔이 專門化되어 있지 아니하고 事件接受順序에 따라 一般事件과 同一하게 配當, 分擔시킴으로써 서울과 地方間 各級法院間 또 法官個個人 사이에 事件處理의 基準 내지는 量刑에 있 :http://soho112.com/board_view.php?board=211&num=2232&tnum=19&page=1&sear=&search=&left_menu=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