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와 세금---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주택·토지 공시가격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교통부 시청·군청·구청 가격열람
시청·군청·구청 종합민원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 원)×85%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5억 원)×85%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 원)×85%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
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3) 주택 수 계산 방법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①지분율이 20% 이하 ②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