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의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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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무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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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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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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