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의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