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일 토요일

수익모델만 보고 계약을 하였으며 중도금까지 납부 하였습니다 ​ 계약시 준공은 2018년 말경에 시범운영, 2019년 봄에 본격가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익형부동산 분양--
2018년 3월경에 모 박람회에 갔다가 수익형 부동산(한옥풀빌라) 분양하는것을 보고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분중 해약자 물건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한옥으로 약 12채 정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수익모델만 보고 계약을 하였으며 중도금까지 납부 하였습니다
계약시 준공은 2018년 말경에 시범운영, 2019년 봄에 본격가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까지 아무런 메세지가 없고 답변도 신통치 않고해서 현장을 가보니...
모든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처음 현장갔을때하고 달라진 부분은 추가 공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택지에 기초공사조금되어 있는것이 전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
잘못된듯한 불길한 생각에 인터넷 조회해보니 부동산P2P금융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펀딩수익율 19% 투자기간 6개월 만기일시상환 이자지급 매월10일
사기아닌가 하는 생각이...분명 공사 대금용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완료 했으며 등기시 대출받아
잔금지급 이런것이 었는데...
회사에 찾아가서 취소하고 싶으니 납부한 모든돈 돌려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겟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두로만...( 계약서 상에는 갑이 을에게 고액의 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조금더 기다려 봐야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찾아가 땡깡을 부려야 할지...
그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양평더필란점 74개동 세컨하우스 와 무료숙박 그리고 수익까지 한번에 수익형 + 레져가 합쳐진 트랜드 부동산이 뜨다!!!

양평더 필란점
양평더필란점 74개동
세컨하우스 와 무료숙박 그리고 수익까지 한번에
수익형 + 레져가 합쳐진 트랜드 부동산이 뜨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일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근접용이
건축규모 : 수익형펜션.풀빌라.글램핑 74개동 대단지
대지면적 : 61평형 보유
건물 분양면적 : 15평형 및 수영장+글램핑 별도옵션
사업일정 : 2020년 2월 예정
분양금액 : 13,800만원~15,800만원
실투자금액 : 7,800만원~9,800만원
주변여행지 : 여물리체험마을,레포츠공원,홍천비발디파크
투자수익률
투자회원 무료숙박 일수에 따라
년 10박무료사용시 7.2%~7.5%
년 20박무료사용시 5.61%~5.77%
년 30박무료사용시 4%
수익과 별장(세컨하우스)를 한번에 해결
수익은 전문 운영사가 운영하여 수익률 제공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370.000.000 취득가액 - 248.000.000 필요경비 - 3.000.000 (취득세등 추정액)

부동산 세금관련 문의해요!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계속 소유 예정)
나중에 구입하게 된 2주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계산 해주세요. 납부할 세금 내역 및
제가 실제로 남는 순수익을 계산해주세요!!
-2주택 관련자료-
2017.9.30.소유됨. 2억4천8백 구입
(2억 전세자 거주 중)
현재 매매가 3억 7천 (투기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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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370.000.000
취득가액 - 248.000.000
필요경비 - 3.0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119.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116.500.000
양도소득세 25.875.000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지방소득세 + 2.587.500
총납부세액 28.462.500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와 세금---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주택·토지 공시가격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교통부 시청·군청·구청 가격열람
시청·군청·구청 종합민원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 원)×85%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5억 원)×85%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 원)×85%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
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3) 주택 수 계산 방법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①지분율이 20% 이하 ②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