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3일 화요일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와 세금---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주택·토지 공시가격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교통부 시청·군청·구청 가격열람
시청·군청·구청 종합민원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 원)×85%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5억 원)×85%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 원)×85%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
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3) 주택 수 계산 방법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①지분율이 20% 이하 ②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납무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호 및별지 제9호서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