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결론<참고문헌>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과 역할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을 말한다. 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2년 1월 25일 발족하였다.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캐릭터는 부패 제로를 뜻하는 제로미(ZEROMI)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3명,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는 사무처는 법무관리관, 정책기획실, 홍보협력국, 신고심사국, 실태조사단·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 방지대책 중심 기구 역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최초 도입 시행 등에 의의를 두고 출범하였다.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공직부패를 조사·시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서 규모가 작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없으며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파견직 공무원과 혼합되어 있어 다소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사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원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알려져 있다.http://soho112.com/board_view.php?board=board026545&num=2039&tnum=1&page=1&sear=&search=&left_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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