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모욕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Tf9JP7Pc27g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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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욕설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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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은 개인의 주장만 가득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없이 다른 주장에 대한 비방이 넘쳐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사이버 공간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대다수 시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편집 과정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직접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로 착각하는 사이버 문화는 잘못된 것이며 자유는 냉철한 책임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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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2. 법률조문[편집]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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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일까, 명예훼손죄일까?----------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평소 그 물을 자주 마셨던 A씨는 자신이 이런 물을 자기 가족에게 먹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생수 회사에서는 A씨를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모욕한 죄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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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설령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추후에 전파를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아이디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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