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The price of assaulting a judge... My hands are frozen with my mouth covered. ​ (판사 폭행의 대가…입마개에 손도 꽁꽁 )--"I aimed for the back of my head"...A series of U.S. "Don't ask me, assault" |. This news now ​ ('뒤통수를 노렸다'…미국 잇단 '묻지마 폭행

 The price of assaulting a judge... My hands are frozen with my mouth covered.

(판사 폭행의 대가…입마개에 손도 꽁꽁 | 뉴스A)

https://youtu.be/GW9qbnZVCH8?si=di-E1V0xMWmGCnqI

"I aimed for the back of my head"...A series of U.S. "Don't ask me, assault" |. This news now

('뒤통수를 노렸다'…미국 잇단 '묻지마 폭행'|지금 이 뉴스)-----

미국에서 '묻지마 범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가 하면, 난데없이 막대기로 뒤통수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UQymN2AaNLg?si=GNJ4Q9ccx65AFHQf

‘Slaps and even kicks’… ‘Severe response’ to paramedic assault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

https://www.youtube.com/watch?v=AUoOBfhw0D0

----------폭행에 대한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 유형력 유형력 행사,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집단폭행죄, 상습집단폭행죄

www.easylaw.go.kr

Why did you move the victim to the CCTV blind spot after the assault? The missing seven-minute truth... the Busan spin kick incident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형법------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위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국가에서 공인한 외부 법률전문단체의 강의를 본인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 정도라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1년에 한번쯤 비대면 시험/온라인 시험(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를 쉽게내어 70점/80점 이상이면 일정한 점수를 주어 사회생활할때에 어떤 헤택을 주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서부터 756조까지를 실제 사례와 같이 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되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합격 통과 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같이 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되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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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수유역 공무원 폭행한 20대, 1심 실형 선고-------

https://www.youtube.com/watch?v=_TTIdaqvpVs

이웃집 여성 무차별 폭행‥CCTV 막아서기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o97WHqUlkU

고독과의 전쟁…영국,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https://www.youtube.com/watch?v=HZdpC0FWsoI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영극

정부가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 자선단체인 ‘The Place to Be’는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연수와 학교 상담사 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초등학교에 상담자를 배치하자는 운동은 1995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뒤 매년 확장하여 2016년에는 92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57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및 거식증 지지 웹사이트의 위험성, 신체와 정신의 질병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국민의료보험(NHS)의 목표 설정, 불안·우울과 같은 증상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개인·사회·보건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비 등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란 상담서비스를 전담할 ‘학교 상담사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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